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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재결합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아동복지법 제50조 (재결합의 지원)''' ① 청은 분리된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청은 아동별로 재결합 계획을 수립하고, 보호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과 그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행 사항에는 상담, 부모 교육, 중독 치료, 주거 확보, 취업 지원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④ 분리 중에도 아동과 보호자의 면접교섭을 정기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아동의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청은 6개월마다 재결합 가능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⑥ 분리 후 24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청은 입양 등 영구적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⑦ 재결합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청은 최소 12개월간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 제3항이 이 조항의 실질이다. 보호자에게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 수단을 제공하지 않으면 재결합은 형식적인 목표에 그친다는 판단에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제6항의 24개월 기준은 논쟁적이다. 아동에게 안정된 영구 가정을 빨리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요구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보호자에게 지나치게 짧다는 반론이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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